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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이자 물더라도 국민연금이 유리”

“복리이자 물더라도 국민연금이 유리”

작년, 일시금 반납신청 10만명 넘겨

노후에 국민연금을 타기 위해 과거에 받았던 일시금(반환일시금)을 반납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지난해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시금 반납 신청자는 2012년 11만3,238명까지 늘어났다가 2013년 6만8,792명으로 급감한 뒤 2014년 8만415명, 지난해 10만2,883명으로 증가했다.

반납 신청자가 2013년 급감한 것은 1953년 출생자부터 첫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가 만 60세에서 61세(1953~1956년생)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반납금은 일시금에 그동안의 이자(정기예금 이자)를 복리로 얹어 계산한다. 그런데도 반납 신청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과거일수록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이 높은 영향이 크다. 실제로 1988~1998년에는 가입기간 1년당 소득의 1.75%(40년 70%)가, 1999~2007년에는 1.5%(〃 60%)가, 2008년에는 1.25%(〃 50%)가, 이후에는 매년 0.0125%(〃 0.5%)포인트씩 떨어져 오는 2028년부터는 1%(〃 40%)가 월 연금급여에 합산된다. 월 200만원 소득자라면 1988~1998년에는 1년당 3만5,000원, 1999~2007년에는 3만원, 2008년에는 2만5,000원, 2028년에는 2만원이 월 연금급여에 더해지는 식이다.

반납 신청자는 대부분 1998년까지 해고·명예퇴직·창업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은지 1년을 넘겨 일시금을 탔던 사람이 나중에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돼 연금을 탈 수 있는 총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고 가입기간을 늘리려는 이들이다. 60세가 안 됐어도 일시금을 탈 수 있는 제도는 국민연금이 1999년 도시 지역가입자로 확대되면서 폐지됐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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