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청약 시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의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도금 상한선을 종전 60%에서 70%로 늘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가 각각 상한이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20% 이하로 책정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위한 상한을 늘릴 수 없어 입주자들의 잔금 납부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계약금 10%, 중도금 70%가 상한선으로 조정돼 중도금 대출 여력이 높아진다.
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영 아파트가 특별공급된다. 이밖에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기한이 올해 말에서 오는 2018년까지로 늘어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국토교통부는 중도금 상한선을 종전 60%에서 70%로 늘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가 각각 상한이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20% 이하로 책정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위한 상한을 늘릴 수 없어 입주자들의 잔금 납부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계약금 10%, 중도금 70%가 상한선으로 조정돼 중도금 대출 여력이 높아진다.
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영 아파트가 특별공급된다. 이밖에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기한이 올해 말에서 오는 2018년까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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