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청은 학교운영권을 관할청인가 없이 불법양도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용산구 소재 C외국인학교에 대해 이달 초 학교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폐쇄일은 학년도가 종료되는 올 6월30일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불법 운영 등을 이유로 외국인학교에 폐쇄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최근 회계비리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반포 D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15일부터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입학자격과 재정분야 등을 중심으로 하고, 위법·부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교비 횡령 등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인학교 전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등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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