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경우 지자체 조례로 이용 대상을 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노인 등이 우선 이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설 장례식장은 일반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과 예비용 빈소 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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