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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차 판사 월급 530만원… 올 3.4% 인상

대법, 법관 보수 규칙 개정

올해 부장판사로 승진한 법관의 봉급은 560만 원, 신임법관은 322만 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회의를 열고 2016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3%인 점을 고려해 올해 법관의 보수를 3.4% 올리기로 법관 보수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일반 판사의 호봉은 총 17개 등급으로 14호봉까지는 1년 9개월, 14∼26호봉은 2년마다 한 등급씩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임용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 판사는 2∼3호봉, 올해 부장(지방법원)이 된 사법연수원 30기 판사는 10호봉 안팎이다. 중간 호봉인 9호봉 판사는 월 529만5,400원을 받는다. 대법관은 740만4,000원, 대법원장은 1,059만4,700원이다.

다만 판사들은 월급 외에도 각종 수당을 받아 실제 수입은 이보다 높다.

판사에게는 매달 직급보조비로 50만∼75만원이 지급되며 시간 외 근무나 야간 근무 수당 등을 받지 않는 대신 관리업무 수당으로 월급의 9%를 받는다.

매년 1월과 7월에는 월급 5∼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받으며 설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월급의 60%)가 지급된다. 연 2회 370만∼699만원의 직무성과금도 지급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판사들의 실제 수입은 월급의 1.5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변호사 평균 수입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재협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변호사들이 받는 연봉의 중간값은 8,250만원으로 월봉으로 따지면 688만원 선이었다. 법무법인의 경우 연봉 외 별도의 수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 수입의 중간값이 판사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의 연봉 중간값은 1억5,750만원으로 중간 경력의 판사들보다 높았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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