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83만8,095㎡에서 53만4,909㎡를 해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일부 해제 지정되는 지역은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로 2015년 10월 30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돼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된 동구 대동, 신안동, 삼성동, 성남동, 소제동, 원동, 정동 일원지역이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없어 지역 주민의 토지거래 등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일부 해제한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변경은 공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되며, 기존에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앞으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어 다소나마 부동산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속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를 매수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허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정용호 대전시 토지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동향을 모니터링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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