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장학지원, 할인혜택, 환불보장’ 등의 광고를 믿고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15일 주의를 요구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2015년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441건으로,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가을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 중 지난해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97건이었는데 계약해지 거절이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 거절의 경우 사업자가 약관이나 특약사항에 ‘의무 이용기간’을 적어놓고 이를 근거로 해지를 거절하거나 ‘14일간 무료체험’ 등을 내세워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는 ‘이용료 특별할인, 중도해지 시 환불보장’ 등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하고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이용료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소비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442건 중 20대는 전체의 36.2%(16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31.4%(139건), 30대 18.1%(8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30∼40대는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로 분석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의 구두약속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며 “장기계약을 할 때에는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라”고 당부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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