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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더니 돈 받고 해지도 안 돼"...인터넷강의 피해 속출

대학생 김 모씨는 지난해 10월 학교를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컴퓨터자격증 취득 강의를 4년간 무료로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했다. 김 씨는 이틀 후 저작권료 명목으로 30여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장학지원, 할인혜택, 환불보장’ 등의 광고를 믿고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15일 주의를 요구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2015년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441건으로,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가을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 중 지난해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97건이었는데 계약해지 거절이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 거절의 경우 사업자가 약관이나 특약사항에 ‘의무 이용기간’을 적어놓고 이를 근거로 해지를 거절하거나 ‘14일간 무료체험’ 등을 내세워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는 ‘이용료 특별할인, 중도해지 시 환불보장’ 등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하고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이용료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소비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442건 중 20대는 전체의 36.2%(16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31.4%(139건), 30대 18.1%(8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30∼40대는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로 분석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의 구두약속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며 “장기계약을 할 때에는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라”고 당부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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