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적재중량 측정차로 피해 고속도로 진입하는 화물차 고발

적재중량 측정차로 피해 고속도로 진입하는 화물차 고발

경북 김천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는 4.5톤 이상 화물차가 적재중량 측정장비가 없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21일부터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현재 적재중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대형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를 통과하지 않고 일반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하루평균 326대에 이르고 그 숫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를 일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차량이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상 화물차는 특수자동차와 건설기계, 빈 차로 운행하는 대형화물차도 포함된다./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