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는 4.5톤 이상 화물차가 적재중량 측정장비가 없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21일부터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현재 적재중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대형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를 통과하지 않고 일반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하루평균 326대에 이르고 그 숫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를 일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차량이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상 화물차는 특수자동차와 건설기계, 빈 차로 운행하는 대형화물차도 포함된다./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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