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 투명성 제고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들은 약학대학 편입시험에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과 점수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1~2015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약학대학 편입학 제도 관련 고충민원은 총 56건에 달한다.
약사가 되려면 학부에서 2년 이상 수업을 받고 약학대학으로 편입해 4년간 전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편입시험에는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 공인 영어성적, 대학 성적과 자기소개서, 사회봉사 실적, 학업계획서 등이 반영된다.
교육부는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 점수를 편입학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들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대학별 모집요강에 심사 대상이 되는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명시하고 입문자격시험 성적·대학 성적·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가능한 전형요소에 대한 점수산정 방식을 공개하도록 했다. 동점자 선발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기준을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평등권 침해 요소가 없도록 연소자 우대 기준은 제외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권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각 대학의 편입학 전형 규정 준수여부를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다음 해 모집 인원 축소 등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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