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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전기차 돈내고 충전

1kWh당 313원1전 내야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는 1kWh당 313원1전의 요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전국 전기차 충전 시설 337기에 요금 단말기 설치를 끝내고 이르면 4월부터 유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요금은 1㎾h(1kW를 1시간 사용했을 때 전력량)당 313원1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의 45% 수준이다. 매일 40㎞를 달린다고 가정할 때 월 충전요금은 5만9,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전기료 등을 반영해 미세하게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충전 요금은 유가·전기요금 등을 반영해 매년 새로 책정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h당 279원7전, 313원1전, 431원4전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고 의견 수렴 끝에 2안을 적정요금으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5년간 운행 때 차량 구입비, 연료비 및 세금을 합산한 비용이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100만원 이상 적게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전국에 모두 640여개의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용자의 경제적 이익과 민간 충전사업의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 적정요금을 정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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