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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사전점검표 통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 간편하게

서울시,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 간편하게

서울시가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 신고 시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비용을 납세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 서비스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비용 A to Z’를 개발, 오는 4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직접 계산해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신축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상 포괄적으로만 규정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과세표준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시 직접 세무조사 중 가장 큰 추징사유가 과세표준 누락이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번에 마련된 사전점검표는 기본 점검사항과 신축 과세표준 점검표로 구성했고, 건축물이 단일 용도가 아닌 경우 사용용도별(일반, 중과, 감면) 과세표준 안분 계산 방법을 첨부했다. 부분 도급 및 직접 공사에 대한 과세표준 구성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류하고 그 안에 지급 수수료, 각종 부담금 등으로 중분류, 중분류 안에 감정평가료 건설자금이자, 금융자문수수료 등을 세부항목으로 담았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은 서울시 각 자치구 세무부서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ETAX)에서 ‘신축비용 A to Z’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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