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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위탁업체-학교 간 유착 개연성 높은 계약 포착…추가 조사 중

‘방과후학교 자체 특정감사’ 진행

유착이나 담합 정황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에 신고 및 제도 개선 방침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해 운영 중인 공립 초등학교 33개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일선 학교와 업체 간의 유착비리를 상당수 포착했다고 16일 밝혔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방식은 올해부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2단계 최저가 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업체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조사한 뒤 비위 정황이 드러나거나 공통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2단계 입찰방식으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와 학교 간 유착 및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가 상당수 포착된 것으로 알져졌다.

위탁업체와 학교 간 유착 및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는 △2단계 최저가 입찰임에도 낙찰가율이 예정가 대비 90% 이상인 경우 △과목별로 1~4개 업체가 독점 낙찰한 경우 △2014, 2015학년도에 이어 2016학년도에도 동일학교 낙찰업체로 3년 연속 선정된 경우 등이다.

또 영어·요리·교과통합 등 특정과목에 2∼3개 업체가 순환하는 방식으로 낙찰한 경우도 적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정감사 결과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착이나 담합이 의심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공통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분석해 입찰방해 및 유착·담합의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번 방과후학교 특정감사는 1차적으로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향후 조사대상 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청렴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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