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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강남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올해 1월 벌금 700만원 처분으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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