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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중개 서비스 '트러스트'가 부동산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트러스트는 변호사들이 개업한 중개업소다. 공인중개사들은 현재 변호사들의 중개업 진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인물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는 결론을 내린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매물 등록부터 계약 체결까지 변호사가 개입하는 중개 서비스인 트러스트는 현재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를 통해 약 300건에 달하는 부동산 매물을 관리하고 있다.
앞서 협회는 지난 3일 공인중개사 3,391명의 서명을 받아 트러스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진정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한 바 있다.
진정서에서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부동산 명칭 사용 △등록관청에 개설등록 없이 중개행위 수행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홈페이지에 중개 물건 표시광고 등 세 가지를 문제 삼고 있다. 강남구청은 이 중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만 협회의 손을 들어준 뒤 관련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에서도 트러스트부동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난다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개협회에서는 강남구청에서 인정한 부분 이외의 다른 부분들도 여전히 위법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사실 구청에서는 개설등록이 돼 있는 중개사무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영업정지 등을 내리는 권한만 있을 뿐 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사무실을 행정처분은 하지 못한다"며 "아예 협회에서 별도로 경찰에 추가 수사 의뢰를 해야 할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승배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 대표는 이에 대해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있어 트러스트 부동산중개 법인도 세웠지만 이 사업은 변호사가 주도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맞다고 본다"며 "트러스트부동산 웹사이트 운영 등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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