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따르면 일부 개정 병역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인이나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을 경우 직장과 학교 측은 휴무나 결석 처리를 할 수 없다. 직장인과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직장과 학교 측이 이를 위반하고 휴무나 결석 처리로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과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부대에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과거에는 국가의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날부터는 국가의 부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사고의 원인이 예비군 자신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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