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투자금 명목으로 2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방송작가 박모(46)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년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지인들에게서 투자금 총 23억여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다.
박씨는 1990년대 지상파 방송 드라마 수 편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유명 작가 반열에 올랐다. 이후 2001년부터 출판사와 패션 회사 등을 창업하는 등 사업가로 변신했다.
검찰은 박씨가 오랜 기간 연예계와 관계를 맺어 온 만큼 연예계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