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서비스에 참여하는 중개업소에는 인증 스티커를 배부해 지원 대상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이다.
한편 무료 중개서비스 기준은 전·월세 7500만원 이하인 주택으로,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100으로 환산한다. 중개 수수료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희망자는 구 부동산정보과(02-3425-6182)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