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안의 이행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정명령은 대북제재법을 뛰어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관련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점이나 대북제재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보다 강도 높은 특정 분야 제재(sectoral ban)이 도입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금지와 관련,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북한 노동당의 수입 창출에 도움이 되는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반면 대북제재법은 ‘국무부가 180일 이내에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을 포함한 내용을 보고하라’고만 돼 있을 뿐 제재대상으로는 지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전세계 40여개 국에 최소 5만명에서 최대 10만명에 이르는 근로자를 파견해 연간 3억달러 안팎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특정 분야 제재에 있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산 금·바나듐광·티타늄광 등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제시하고 석탄·철 등은 민생 목적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금속·흑연·석탄 등 수입금지 품목이 더 많아졌고 예외 조항이 없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도 포함됐다. 북한과 운수·광업·에너지·금융 등 특정 산업 부문과 관련된 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제재를 한다는 것이다.
대북제재가 한층 포괄적이 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대북제재법의 이행을 위해 행정부에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침해나 사이버해킹, 검열 등은 물론이고 대북 광물거래 같은 새로운 분야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고 북한 정부, 노동당의 미국내 자산 동결 및 수출 투자 제한하는 조치는 제재의 포괄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된 제재 대상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재 대상이 송출하는 북측에만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송출과 관련된 제3국의 중개업자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해외 기업 관계자들까지 포괄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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