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18일 공공발주 공사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하는 제도다. 그간 시공능력평가는 검증절차 없이 건설협회 홈페이지에 그 결과 공개해 건설사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6~7월에 1개월가량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검증반은 국토부와 공인회계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협회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시범검증을 실시해 심사자 실명제 도입과 평가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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