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회용 물컵·나무젓가락·물수건 등 위생관리 철저해진다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 입법 예고

일회용 물컵·이쑤시개·나무젓가락·물수건 등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국민 생활 밀접 용품들의 위생 관리가 철저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제·일회용 종이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위생용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세척제, 기타 위생용품에 한정됐던 것을 앞으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 위생용품(일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냅킨·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으로 구체화해 관리한다.

벌칙 및 형량도 강화된다. 형량에 따라 최대 1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칙 부과가 최대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칙 부과로 상향됐다.

‘위생처리업’이라는 명칭도 ‘위생물수건업’으로 변경된다. ‘위생처리업’은 일반인이 업종의 정체를 이해하기 어렵고, 화장실 위생과 같은 비호감적 인식을 줄 수 있어 개선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종류에 관계 없이 낱개 포장지에 모두 표시하도록 했던 표시기준을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만 표기하도록 했다. 단 식당용 물티슈와 물수건은 낱개포장·표시 원칙을 그대로 이어간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을 통해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위생용품을 믿고 쓰며, 관련 업계서도 그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jeo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