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제·일회용 종이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위생용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세척제, 기타 위생용품에 한정됐던 것을 앞으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 위생용품(일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냅킨·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으로 구체화해 관리한다.
벌칙 및 형량도 강화된다. 형량에 따라 최대 1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칙 부과가 최대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칙 부과로 상향됐다.
‘위생처리업’이라는 명칭도 ‘위생물수건업’으로 변경된다. ‘위생처리업’은 일반인이 업종의 정체를 이해하기 어렵고, 화장실 위생과 같은 비호감적 인식을 줄 수 있어 개선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종류에 관계 없이 낱개 포장지에 모두 표시하도록 했던 표시기준을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만 표기하도록 했다. 단 식당용 물티슈와 물수건은 낱개포장·표시 원칙을 그대로 이어간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을 통해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위생용품을 믿고 쓰며, 관련 업계서도 그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je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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