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전검시센터(PDI)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배출가스 측정 자료 등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평택 PDI는 해외 생산된 자동차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전 최종 품질 검사를 하는 곳이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평택 PDI에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기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테스트 결과 조작이 실제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폭스바겐은 각국의 환경기준에 맞춰 배출가스 배출 표시량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사 차량(디젤)에 설치한 사실이 미국에서 적발돼 논란을 촉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과 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 초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와 테렌스 브라이어스 존슨 이사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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