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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반마스크를 허위 과대광고한 업체 6곳 적발

서울시, 일반마스크를 허위 과대광고한 업체 6곳 적발

일반마스크를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인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일반마스크를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인터넷에서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침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만 있는 일반마스크를 “황사마스크, 미세먼지마스크, 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라고 허위과대 광고하면서 판매했다.

A업체는 유명 브랜드 일반마스크를 ‘식약청 인증 황사 스모그 방지’라고 표시해 마치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광고, 판매했다. B업체는 일반마스크를 ‘국산마스크, 메르스마스크, 황사마스크’라고 소개하며 유치원과 병원 등에도 판매했다. 이 업체는 ‘특수정전필터 내장으로 미세먼지 차단율 96.751%, 무형광/무색소/무포름알데히드인증 관공서 납품용’이라고 표시해 마치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기능을 허가 받은 제품만이 시중에서 황사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시험 검사 결과,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비율인 분진포집비율이 보건용마스크 허가기준(80%)에 크게 미달했다. 일부 제품은 28%에 그쳤다.



일반마스크를 보건용마스크라고 팔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보건용마스크를 살 때 제품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표시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KF80은 평균 0.6㎛ 크기 입자를 80%이상 차단하고, KF94는 평균 0.4㎛ 입자를 94% 이상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황사마스크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마스크 수입업체와 제조업체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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