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지만 학교에 나오지 않고 소재와 안전도 확인되지 않은 아동 19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주로 이중국적이나 다문화가정의 아동으로 아직 아동학대와 관련한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교육부와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재 파악을 위한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최근 발생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감금·학대,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하나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시행하고 있다. 이달부터 매뉴얼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취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취학 대상 43만4,160명 중 미취학자는 6,694명(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46만7,762명의 취학 대상자 중 0.2%인 986명이 미취학 학생으로 조사됐다. 미취학 사유로는 해외 출국이 5,4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학교 재학(967건), 질병(256건) 등의 순이었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건은 총 286건으로 이 중 267건은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평택 신원영군 사건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교육부와 경찰은 아직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거주지가 불분명한 19건에 대해 함께 조사 중이다. 19건 모두 초등학생들이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소재가 파악된 267건 중 아동학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9명도 이중국적이나 다문화가정 등의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사가 진행 중인 19건은 물론 소재가 확인된 미취학 아동 중 안전이 확실하다고 판단 내리기 어려운 경우 전담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매뉴얼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매뉴얼대로 사안 발생 3일 차부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 대처가 늦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2일 차에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예비소집일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교육청 전담기구에서 미취학자 중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해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을 독려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 또 매뉴얼 절차 등에 대한 법적근거 확보를 위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5월까지 완료하고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도 4월 중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 사회부총리는 "매뉴얼이 보다 일찍 시행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더욱 보완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