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민간전문가 60여명이 참여한 신산업 투자위원회는 ▦무인이동체 ▦정보통신(ICT) 융합 ▦바이오 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산업 등 5개 분과, 11개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총괄위원장은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맡게 됐다.
위원회는 민간단체나 기업, 관계부처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접수받은 뒤 심의를 거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규제에 대한 심사는 1단계 분과위원회 심사와 2단계 총괄위원회 심사 등 두 단계로 운영된다. 원칙적으로는 생명·안전 분야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개선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심사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특정 규제에 대해 개선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조정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고 여기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나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를 보고하게 된다.
위원회의 규제 처리 결과는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에 공개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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