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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없이도 법률위헌 여부 심사

'추상적 규범 통제' 제도 도입될까

"소모적 사회갈등 줄이기 위해…" 박한철 헌재소장, 필요성 제기

개헌 사항… 공론화 여부 주목

/=연합뉴스

박한철(사진) 헌법재판소장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상적 규범 통제' 제도를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는 굳이 재판 없이도 헌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제도지만 헌법 개정 사항이어서 앞으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 소장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의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추상적 규범 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입법 전후에 법령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심사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추상적 규범 통제 제도는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심사할 수 있다. 도입될 경우 구체적인 소송 사건이 발생해 접수되지 않더라도 헌재가 법률·명령 규칙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이를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박 소장이 추상적 규범 통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정치가 사회 이해관계와 가치를 조정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고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우리 사회가 계층·노사·이념·지역·세대·다문화 등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해 오히려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헌법적 가치마저 침해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기본권 보장으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게 헌재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결론을 내달라는 국회의장 의견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마치겠다는 생각으로 심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시행 이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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