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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은 출판사들에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기술을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부과학성이 지난 2014년 1월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출판사들이 이와 다른 내용을 기술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 영유권 문제(분쟁)가 있다'고 서술한 시미즈서원의 현대사회 교과서와 제1학습사의 지리A 교과서에 대해 사실상 수정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부성이 검정에서 "생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면서 독도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판사의 교과서는 검정에서 불합격돼 폐기되기 때문에 해당 출판사들은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고친 수정본을 제출했다.
앞서 일본은 2014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해 초등 5~6학년의 모든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등의 표현을 담았고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모든 지리 교과서에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이 들어갔다. 이어 올해 고교 교과서 검정까지 실시함으로써 일본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일본 정부의 주장이 들어가게 됐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동원의 강제성을 모호하게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출판사는 기존 교과서에 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으로 검정 신청 단계에서 내용을 수정했다. 시미즈서원은 '일본군에 연행돼'라는 설명을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라고 바꿨고 도쿄서적은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표현을 '위안부로 전쟁터에 보내졌다'고 고쳤다. 이 같은 서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계승하겠다고 밝힌 고노담화의 정신에 비춰볼 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검정 신청이 합의 이전인 지난해 4~5월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이뤄질 고교 교과서 검정에 이 문제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일본의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라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 합의로 개선 조짐이 보이던 한일 관계에도 당분간 악영향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교육부를 통해 일본에 즉각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 홍보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외교부는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http://dokdo.mofa.go.kr)에 게재된 국·영문 독도 동영상을 13개 언어 자막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해 기존 12개 언어에 더해 총 25개 언어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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