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사무직원의 변호사법 위반 비리가 적발되면 이들을 고용한 로펌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오는 23일 개최되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한다. 로펌 사무장이나 사무직원의 불법행위는 로펌의 협조 또는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회사에도 불법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브로커 근절 대책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제 대상의 범위는 앞으로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반 로펌 뿐 아니라 개인·합동법률사무소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무장 브로커에 대한 로펌의 사용자 책임도 강화된다. 로펌이 프리랜서인 사무장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주는 등 사실상 고용 관계를 유지했다면 고용 직원의 비리와 똑같이 연대 책임을 물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지금까지 불법 행위에 대해 개인과 회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것은 담합 범죄나 산업안전법 위반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에 한해 이뤄지고 있지만, 법조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의 경우 회사가 처벌을 받는 사례는 없었다. 법무부가 법조브로커 비리에 대해서도 담합 범죄 등과 같이 회사도 처벌하기로 한 것은 법조비리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조 브로커 근절은 올해 주요 정책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강화된 제재안은 사무장 브로커가 주로 활동하는 중소형 로펌·법률사무소에 적용되지만, 대형 로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대형 로펌에서 고문 등으로 일하는 직원도 ‘고급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원 비리에 회사의 연대 책임을 묻는 방안이 시행되면 대형 로펌도 준법경영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 정보 제공 서비스 개선 대책도 마련한다. 일반인이 변호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법조브로커가 활개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한변협이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과 지방변호사회별로 운영하는 변호사 소개 시스템의 질을 높이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대한변협은 3차 회의 안건으로 변협에 비리 사무직원을 징계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서만 징계할 수 있으나 이 권리를 사무직원에게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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