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모(21)씨와 오모(2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오씨는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여성들을 즉석에서 설득해 방송에 출연시키는 이른바 ‘헌팅 방송’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들은 지난해 4월~5월 사이 강남 등지에서 몸매가 좋은 여성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시도한 뒤, 대화를 나누는 척 하면서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생중계한 혐의다.
이들은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받는 ‘별풍선’을 노리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별풍선은 하나 당 60원으로 환전이 가능해 인터넷 방송에서 화폐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템이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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