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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신체부위 몰래 촬영…'헌팅 방송' BJ들 재판에

몸매 좋은 여성들 골라 "인터뷰 하자" 접근…인터넷 생중계

이른바 ‘헌팅 방송’을 하면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방송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브로드캐스팅 자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모(21)씨와 오모(2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오씨는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여성들을 즉석에서 설득해 방송에 출연시키는 이른바 ‘헌팅 방송’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들은 지난해 4월~5월 사이 강남 등지에서 몸매가 좋은 여성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시도한 뒤, 대화를 나누는 척 하면서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생중계한 혐의다.

이들은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받는 ‘별풍선’을 노리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별풍선은 하나 당 60원으로 환전이 가능해 인터넷 방송에서 화폐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템이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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