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와 자격시험 응시인원, 취업현황 등을 고려해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게 된다.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응시생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선발예정인원제는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제23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