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지난 10일 서초4동 주민센터 앞 시유지 225.3㎡과 서리풀근린공원 내 구유지 4,260㎡를 교환하는 계약을 서울시와 체결했다. 서초4동 주민센터는 지난 1993년에 지어져 철거 시기가 도래했지만, 그간 부지가 좁아 재건축이 어려웠던 곳이다.
추가 예산 없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구는 지난 해 8월 시에 부지 맞교환을 요청했고, 반년 가까운 논의 끝에 두 토지를 바꾸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의회 의결 승인을 받아 최종 계약이 성사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 서로 필요한 토지를 교환하고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비용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목표를 향해 직선적으로 대시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돌려서 땅 교환이라는 우회로를 찾아낸 것이 구의 오랜 숙원사업의 실타래를 풀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