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곽 모(6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김 모(7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7월 이 모(54)씨에게 “전 대통령 서거로 묶여있는 국가 지하자금 세탁에 투자하면 4~6%를 이익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12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같은 해 10월에도 박 모(49)씨를 상대로 “지하자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사업에 투자하면 크게는 300억 원을 지원해준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뜯어냈다. 곽 씨는 이 과정에서 박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 씨를 거짓 보증인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들은 각각 피터김·국가보좌관·장군 등을 사칭해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기도 하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만 투자할 수 있다”며 투자 적격 심사를 하는 등 마치 투자가 소수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꾸몄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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