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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자산을 국유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남북교류협력소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개성공단 포럼에 참석해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산 국유화와 함께 입주 기업에 환매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경협보험에 의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정부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청구소송 역시 결과적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개별 법률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특별법 제정도 현실적으로는 반대 견해가 만만치 않고 20대 국회 개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가장 현실적이고 간명한 대안은 정부가 공단 중단 조치 시기를 기준으로 개별 입주 기업에 대해 자산평가를 해서 모두 인수해 북한에 있는 우리의 국유 재산으로 편입시켜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동 중단 조치를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입주 기업의 손실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형평성 있는 손실보상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면서 "차라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입주 기업들의 자산평가와 합의를 통해 정부가 모두 인수해 관리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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