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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철갑탄에 뚫리는 방탄복 뒷돈 받고 장병에 돌린 국방부

국방부가 북한군의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을 개발하고도 특정업체의 로비를 받아 일반 방탄복을 구매, 일선 장병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이 해당 방탄복을 실험한 결과 철갑탄에 그대로 관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착용한 장병들은 북한군의 철갑탄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철갑탄은 북한이 2006년 무렵부터 일선 부대에 보급한 특수 목적 탄환으로, 전차나 군함·콘크리트벙커를 관통시킬 수 있다.

감사원은 23일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력지원물자 획득비리에 대한 기동점검을 벌여 11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2명을 징계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전직 장성 3명, 영관급 장교 5명, 공무원 2명, 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13명에 대해 검찰 수사요청을 하거나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국방부에는 해당 업체에 부여한 방탄복 독점공급권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0년 11월 28억원을 들여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액체방탄복을 개발, 비전투부대를 제외한 전군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육군 소장 출신의 당시 국방부 1급 공무원 A씨가 2011년 8월께 특정업체로부터 '다목적 방탄복'이라는 일반 방탄복을 독점 공급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두 달 후 A씨는 기존 조달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업체의 다목적 방탄복을 구입하기로 수의계약을 했다. 국방부는 2014~2015년 이 업체와 3만5,283개(260억여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 부대에 일반 방탄복을 지급했다.



그 대가로 A씨의 부인이 이 업체 계열사에 위장취업해 3,900여만원을 받았다. 또 전직 육군 영관급 장교는 이 업체에 방탄복 성능 기준 등 국방부 내부 정보를 제공해 5,100만원을 받았고 전역한 후에는 해당 업체 이사로 취업했다.

국내 유일의 방탄능력 시험기관인 육군사관학교의 화랑대연구소는 해당 업체가 시제품 평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험시설과 장비를 무단 제공했다. 육군사관학교 소속 전 교수는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준 대가로 1억1,00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으며 전역 후에는 해당 업체의 연구소장으로 취직했다.

한마디로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군 관계자들이 전방위로 나선 것이다. 이는 해당 업체가 군 관계자를 대거 영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008년 2월~2014년 5월 해당 업체와 계열사에 29명의 육군 전직 장교 등이 재취업을 했고 이 가운데 9명은 계열사에 소속을 두고 취업심사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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