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하승수 녹색당 대표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 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장의 서면 보고 내용, 같은 날 청와대에서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 등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서실장의 서면 보고 내용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정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정보목록과 청와대의 특수 활동비, 국외여비 집행 내역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하 대표는 세월호 사고 수습 때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밝히기 위해 2014년 8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비서실 등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박우인 기자 wi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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