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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불법 알선하면 로펌도 처벌… 고문 등이 '연줄' 과시 행위도 금지

법무부, 법조비리 근절방안 마련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건 브로커 활동을 하면 회사도 같이 처벌하고 퇴직공직자 출신의 로펌 고문 등이 연줄을 과시하며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법조 비리 근절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3일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불법으로 사건을 알선하고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TF는 사무직원이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해당 법률사무소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같은 맥락에서 개인 법률사무소의 경우 직원이 불법 사건 알선 등을 하면 해당 변호사까지 형사처벌 하기로 했다. 사무직원의 불법 브로커 활동은 근본적으로 회사의 지시·협조에 따른 것이므로 '윗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법조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TF는 또 로펌에서 근무하는 퇴직공직자, 고문, 외국 변호사 등이 과거에 근무했던 공공기관 경력 등 연줄을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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