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국토부 실거래가 매달 정밀조사

"분기 간격은 시점 넓고 비효율적"

직거래 등 조사 대상 기준도 확대


국토교통부가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 이상 거래 사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월마다 진행하던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를 매달 시행하고 가격 조건 이외의 조사 기준을 더욱 다양화하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기별로 진행하던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조사를 최근 매달 정밀조사 대상을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미 올해 1월 신고분에 대해서는 지난달 통보를 마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불법행위를 없애고 공개된 실거래가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전에는 3개월 치를 묶어서 정밀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너무 시점도 넓고 비효율적이어서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이상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통보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감정원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가격 등 이상 거래를 항상 살펴보고 이상 거래가 포착되면 지자체 담당자에게 조사하거나 정정하게끔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정밀조사 대상 기준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격이 주요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중개거래는 물론 직거래와 외지인 거래를 더 선별해 보는 등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가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한 정밀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실거래가 통계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양 시장 상황이 크게 개선된 지난해 2·4분기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1,071명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박성호·권경원기자 junpar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