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공천은 효력이 정지됐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이날 결정을 바탕으로 대구 수성을에 대한 공천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
법원은 그러나 4·13 후보 공천에 불복해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대구 달서을) 등 여·야 의원 10명이 신청한 공천효력정지·경선금지 등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1일 “16일 진행된 있었던 공관위의 표결은 11명의 공관위원중 1명은 불출석하고, 10명 출석에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였으므로 (찬성 요건에 1명이 모자라) 공관위의 결정은 취소된 것”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나윤석·류호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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