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4년 9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바 있다.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 개시ㆍ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한 근로자가 36주 이후에 또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방식은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식,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다양하다.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또 임신 12∼36주의 근로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제도’를 활용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들지만 정부는 줄어든 임금에 대해 전환장려금을 1년 동안 월 20만원 보전해준다. 중견ㆍ중소기업 사업주도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월 60만원을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