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5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가 오랜 기간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무단으로 모의 소총과 도검을 소지해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입국해 그해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허가 없이 모의 M41 소총, 칼날 17cm 길이 도검 등을 구입해 보관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알 누스라를 지지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테러 위험이 큰 인물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테러 추종 부분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비해 기소 당시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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