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려놓고 피해자로부터 5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을 관리하며 피해자들을 ‘공탁보증예치금을 입금하면 3,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로 속여 약 3,700차례에 걸쳐 약 5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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