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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한 해외출장 거부했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형 부장판사)는 금형 제조업체 M사가 “근로자 A씨를 복직시키라는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외법인 지원과 기술 습득이라는 일반적·추상적 사유로는 당시 출장 명령이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힘든데다 불과 출장 나흘 전에 통보한 것은 이례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규직 직원인 A씨가 회사로부터 한 달 동안의 베트남 출장을 명령을 받은 건 2014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M사는 A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파견 근로자들이 집회·시위에 나서며 내홍을 겪고 있을 때였다. 이들은 파견업체와 M사 사이의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거부당하자 “지급되지 않은 휴업 수당을 지급하라”며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M사는 현지 사업장 자재 관리 지도·인력 관리 현황 파악·공정관리·기술 공유 등을 하라며 A씨에게 1개월짜리 베트남 출장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시어머니 환갑과 친정아버지 병간호 등을 이유로 회사에 출장명령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M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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