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마크 레노 주 상원의원과 현지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방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유권자 서명 42만개 이상을 모아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게 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주 의원들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인상안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7~2018년에는 매년 50센트씩, 2019~2022년에는 매년 1달러씩 단계적으로 올려 15달러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단 2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1년을 주기로 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0달러로 워싱턴DC(10.50달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방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주가 될 전망이다. 다만 뉴욕, 오리건 등 일부 주에서는 공무원, 도시지역 근로자 등 특정 계층에 한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안이 이미 의회를 통과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