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자진해서 출국하지 않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5년간 입국을 금지하고,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를 ‘불법 체류 감소 원년의 해’로 정하고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기동해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연간 20주간 정부 합동단속을 한다. 또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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