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법원·경찰서·자치구와 협업해 1차적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무단 폐업으로 발생한 불법명의 자동차 1,638대를 운행정지 명령하고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직권 말소하기로 했다. 또 불법명의 자동차가 운행 중 적발되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의무보험가입자·상속대상자·점유자 등 이해 관계자를 조사해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선덕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