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아이들, 학부모,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안심하고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소한 누리예산만큼은 의무적 편성을 위한 확실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발의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기 위해 ‘예산 주머니’를 따로 만드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추가해 누리과정에만 쓰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있어 예산 편성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특별법 7조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장관이 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지원하도록 했다. 교육청 대신 지자체가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게 하는 방안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017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효정기자 j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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