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새 남자친구를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다. 이 남성은 앞서 지속적으로 여친을 괴롭혀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29일 인질강요나 감금 혐의로 인질범 A(23)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0) 씨의 빌라에서 흉기로 B 씨의 새 남자친구 C(22)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년 넘게 만난 B씨로부터 최근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의 빌라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시각에 맞춰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도망친 B씨 대신 C씨를 인질로 붙잡았다. 경찰 강력팀과 특공대가 출동한 가운데 A씨는 5시간의 대치 후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이별을 통보한 지난 23일부터 이달에만 3차례나 A씨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3일 오후 8시 24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폭행했다. 같이 죽자고 해 집에서 도망나왔다”며 집 근처 편의점에서 112에 신고했다. 당시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했으나 A씨는 보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B씨와 그의 부친에게 사건을 접수하라고 권유했으나 이틀 뒤 B씨의 부친이 직접 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B씨는 27일 0시 15분과 0시 38분께에도 “낯선 사람이 (현관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왔다 갔다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두 차례 모두 경찰관이 출동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B씨에게 신변보호 절차를 설명한 뒤 인천의 한 여성보호시설로 인계했다. B씨는 오전 8시께 시설을 떠났고 다음 날 A씨의 인질극이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며 “흉기까지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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