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재단은 발명의 신고 및 승계,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 출원 및 비용부담, 직무발명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직무발명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의 종류와 내용 및 절차, 기술이전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오송재단은 아울러 이에 대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달 재단 특허전담 위탁사무소도 선정했다.
선경 오송재단 이사장은 “지식재산권 규정 정비와 특허사무 위탁수행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업화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R&D 특허연계 지원을 활성화할 경우 더욱 괄목할만한 기술이전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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