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부채비율 400% 이상인 곳을 해산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공사+공단)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은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으로 50% 넘게 자본이 잠식된 지방공기업을 해산하라고 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경영개선명령이나 해산 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이는 결국 회생 가능성이 없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최대한 빨리 처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추가 악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우 오투리조트 실패로 한때 부채비율이 1만6,000%까지 치솟았으나 지난해 부영주택으로 인수되면서 태백시의 경우 재정위기를 한숨 덜었다. 따라서 정부의 경우 이번 개정안은 ‘제2의 태백개발공사’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시행령 개정안의 해산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없다. 하지만 145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73조6,000억원에 달할 만큼 악화한 상황이라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기업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죈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평균 부채를 현재 140%(지난해 말 기준)에서 오는 2017년까지 120%로 낮추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지방공사 신설과 신규 사업 추진 요건도 강화했다. 지방공사 신설·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는 기관은 전문인력과 관련 연구실적을 갖춰야 한다. 지방공기업을 신설하려는 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에 앞서 주민공청회도 열어야 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 및 신규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주민 참여를 강화해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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