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2시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그동안 성매매특별법 조항 중 알선이나 장소 제공 등을 규정한 조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심판해 기각 결정했지만 성매매 당사자의 처벌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북부지법은 금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12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 강요된 성매매나 자발적 성매매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회적으로 성매매로 내몰린 자들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은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김씨도 “성매매 전면 금지는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성매매 당사자 중 특히 여성에 대한 처벌이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데다 장기매매처럼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없는 행위라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에서는 전체 성매매 시장에서 자발적 성매매의 비중이 높고 성매매로 인한 왜곡된 성 인식 확산 등을 고려하면 이 법 조항을 합헌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해 4월 공개변론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찬반 양측의 주장을 수렴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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