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는 3억원 이내, 그 외 기타 업체는 2억원 이내에서 융자하며 대출금리는 연 2.0%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신청을 원하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2년~2015년) 등을 갖춰 오는 4월 8일까지 구청 시장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중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양사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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